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40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자수해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복부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