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의 생닭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된 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물질이 외미거저리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하림은 정읍시로부터 1차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31일 쿠키뉴스에 “생닭에서 발견된 벌레는 딱정벌레목 거저리과의 일종인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경고 조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식약처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하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장 유통 과정 도중 벌어진 일로 파악됐고, 정읍시는 하림에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는 확인서를 받을 방침이다.
업체가 경고 조치를 받으면 처분 기록이 남게되고, 일정기간 내 다시 위반을 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생충이나 그 알 등이 검출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를, 그 외의 경우는 1차 경고 이후 2차 위반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읍시는 처분 내용을 하림 측에 고지하고 일정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뒤 이견이 없으면 처분 내용을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하림은 생닭 제품 ‘동물복지 통닭’에서 다량의 벌레가 발견돼 논란을 빚었다. 제보자는 지난 27일 대형마트 동탄점에서 ‘동물복지 통닭’ 제품을 구입했고, 이튿날 생닭의 목 부위에서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해 마트와 하림 측에 사실을 알렸다.
해당 제품은 대형마트 동탄지점의 주말 세일 행사에서 팔린 제품으로, 제보자 외에 추가 민원이 들어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미거저리는 딱정벌레목의 유충으로 육계 농장의 시설 구조물을 파괴하고 사료를 오염시키거나 닭 질병(대장균증 등)을 전파하는 등 해충으로 악명이 높다. 보통 닭 사료나 계분, 폐사계, 파리알 등을 먹고 성충은 2년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유충이 번데기가 되기 위해 나무 우레탄 등 단열재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 한 번 감염되면 박멸이 어렵다.
하림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모이주머니에 남아 있는 외미거저리 유충이 맞다”며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계는 도계 전 약 8시간 정도 절식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횟대 등에 감긴 볏짚에 번식한 외미거저리를 섭취한 것”이라며 “1차 내장제거 이후 2차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