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관실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 민간 단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자리경제과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의 적합‧적정 여부 등을 조사해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음에도 2021년과 2022년 모 대학으로부터 매년 600만 원씩 성적장학금으로 총 1200만 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도 조사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는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선취업 후진학 과정 운영 추진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이 당해 회계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2년간 82건, 6956만 원을 이월 승인 없이 이월 집행했으나 시정조치 없이 정산업무를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건강증진과는 대학교 금연사업 운영지침을 어기고 수당 지급 인원과 수당이 과다 편성됐음에도 부적정하게 승인했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보조사업자 8명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20건을 감사일 현재(2023년 6월30일)까지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보조금이 중복 또는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방 보조사업 관리 카드를 작성·관리해야 함에도 20건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회복지과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사업자로부터 28건, 3억 6030만 원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감사일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도민행복소통실은 4건의 보조사업 1260만 원의 자부담금이 보조사업 통장에 예치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했고, 자부담금이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됐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해양정책과는 2020년 보조사업자가 1400만 원의 자부담금을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했고,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부담금의 일부를 변경해 정산 보고했어도 시정조치 없이 정산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해운항만과는 보조사업 119건, 6456만 원을 집행하면서 기타 소득세 251만 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보조사업자가 PC 무상 A/S 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7차례에 걸쳐 A/S를 했는데도 방치했고, 여수‧순천지역 PC 무상 A/S 기사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는 2020년 12월 완료한 보조사업 3건의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1억 3943만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5건에 대해 회수 등 재정상 조치하고 7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