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부인은 사망했고, 남편은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부부의 미성년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부재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
법원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에 반발해 항소한 이유다.
2일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이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40대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부인은 사망했고, 남편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만취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과 부상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6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