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위믹스…5대 거래소 재입점하나

다시 돌아온 위믹스…5대 거래소 재입점하나

8일 고팍스에 신규 상장…코인원까지 합쳐 2곳서 ‘급등’
닥사 “재상장 기간 1년으로 두지 않았다” 나머지 거래소 재상장 가능

기사승인 2023-11-10 06:00:19
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다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점했다.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지난해 말 공동으로 가상자산 위믹스를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한 이후 약 11개월만이다.

최근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전체 가상자산 거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믹스는 상장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아직 재상장을 진행하지 않은 거래소들이 위믹스를 다시 재상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8일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고팍스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소속된 닥사는 유통량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위믹스를 상장폐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다. 

이에 다른 회원사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은 동시에 위믹스를 상장폐지했다. 다만 고팍스는 위믹스를 거래지원하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고팍스의 경우 위믹스를 상장한 것이 ‘재상장’은 아닌 셈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상장 문의가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들어와 내규에 따라 상장 심사를 했다”며 “외부 자문위원들의 내용 검토도 거쳤으며, 심사에 따라 거래지원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닥사의 원칙대로라면 고팍스는 다음 달에 위믹스를 상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닥사는 지난 3월부터 공동 상장폐지 이후 재상장의 최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닥사 관계자는 “재상장 유예를 일정 기간 두는 건 맞지만, 1년으로 명시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설령 유예 기간이 1년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고팍스는 위믹스를 상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고팍스 홈페이지 캡쳐.

이로써 현재 위믹스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코인원과 고팍스 2곳이 됐다. 코인원은 공동 상장폐지 이후 약 2개월 만인 올해 2월16일 위믹스를 재상장한 바 있다.

고팍스에서 위믹스를 상장하면서 위믹스의 가격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고팍스 기준 위믹스는 오후 4시 기준 전일 대비 88.71% 오른 2674원에 거래를 이어갔다. 지난해 상폐 직전 거래되던 2100원선을 훌쩍 넘은 수치다. 앞서 위믹스는 상폐 확정 후 전고점 대비 11분의 1토막인 200원대까지 추락한 바 있다.

이처럼 위믹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위메이드의 주가도 급등했다. 9일 위메이드의 주가는 전날보다 8.85%(4700원) 오른 5만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전날보다 0.75%(400원) 낮은 5만2700원에 출발한 뒤 9시30분 즈음 본격 상승전환하면서 오름폭을 줄곧 키웠다. 전날도 위메이드는 주가가 19.33% 급등마감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위믹스의 복귀가 다른 거래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이 소식 하나에도 등락세를 반복하는 만큼, 위믹스 상장에 대한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도 위믹스의 변동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 까지 재상장 여부를 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가능과 불가능 여부만 따진다면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거래소들이 다시 (위믹스의)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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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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