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민중행동,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촉구

충남민중행동,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촉구

15일 도청서 기자회견...“거부권 행사는 입법방해”

기사승인 2023-11-15 16:46:58
충남 시민사회 및 제진보정당은 1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민중행동이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시민사회 및 제진보정당은 1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노사관계조정법과 노조법 2, 3조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지해준 시민들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넨뒤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법원 문부터 두드려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당당히 교섭장 문을 두드릴 것이고 불법노조라는 주홍글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당인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건의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졸렬한 입법방해이자 헌법과 국제기준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견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행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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