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내 비아파트가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5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늘(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51곳 중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