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창원시는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입장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여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지난 9일 창원시가 발표한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중간감사 결과발표는 4·10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허성무 전임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정략적 표적 감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의원단은 "감사 자료에서도 나오듯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감사를 착수했고 창원시는 정략적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어 보수성향 단체의 기자회견,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감사 중간발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연이어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중간감사 발표 끝에 변경될 수 있는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지 미매입 법령 위반 주장에 대해 의원단은 "법령 규정 그 어디에도 창원시가 주장하는 '국ㆍ공유지를 포함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민선 6기 안상수 시장 재임 시기 공모 수정공고에도 '국ㆍ공유지 매입 후 기부채납' 방침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17년 6월28일 공모 수정 공고에도 사유지 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을 기준으로 하며 국ㆍ공유지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원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사유지 면적의 30% 이내 비공원시설 설치, 국ㆍ공유지에 공원·비공원시설을 설치를 위해 해당 재산관리관과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해야 하고 그 부지의 매입 비용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부채납하기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취득해야 하므로 다른 소유권 취득 방법이 없는 이상 공유지 매입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매입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공원추진자는 소유구분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토교통부의 관원 질의 회신내용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의원단은 "이는 민간사업자가 국ㆍ공유지 전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답변"이라며 "토지 소유구분없이 전체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해 공원녹지법 제21조2의 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광주광역시 및 원주시는 공유지를 미매입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는 지난 2017년 9월과 2018년 3월 관원 질의 회신을 포함, 2019년 3월 출장에서도 일관되게 사업구역 내 토지는 민간사업자가 소유 구분 관계없이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민간공원추진자와의 협상 당시 시 담당 공무원들도 인지하고 보고한 사항이며 이에 대해 시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기준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업구조이므로 공유지 미매입으로 민간사업자가 얻어가는 특혜는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의원단은 "공유지 미매입으로 민간사업자가 얻어가는 특혜는 없다. 창원시 주장을 받아들여 민간사업자가 1051억원 상당의 공유지 매입비용을 창원시에 지불하게 될 경우 그에 비례해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총사업비가 증가하면 고정된 수익률에 근거해 민간사업자는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게 되는 것이 협약에 명시된 수익구조여서 창원시 주장은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과 특혜를 보장해 주자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협상 진행 과정을 보면 수익률 보장 등의 내용은 시장 방침으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준 2019년 3월 이후의 문제"라며 "장차 실현될 수익을 이유로 당장의 자금 조달 및 미분양으로 사업성 악화 위험성을 제거해준 것도 특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는 2016년 9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7월에는 미분양 5889세대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사업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준 것이 바로 특혜"라며 "사업성 악화로 공유지 매입면제 요청을 한 것이 바로 민간공원추진자여서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덧붙였다.
유지 미매입으로 인한 1051억원의 재정적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 의원단은 "공유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법령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애초에 논리가 성립되지 않고 만약 주장에 따른다해도 사업추진 과정의 방침자료에 따르면 공유지 전체의 매입비용은 사화공원(217억원), 대상공원(413억원) 합계 630억원으로 밝히고 있어 창원시는 근거 없이 재정손해액을 과도하게 부풀렸고 이를 전임시정을 공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만약 민간사업자가 창원시에 공유지 매입비 1051억원을 지급할 경우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고 민간사업자는 1051억원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비공원시설 면적의 확대, 아파트 세대수 증가, 분양가 상승 등을 창원시에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당시 비공원시설의 면적확대 된다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며 아파트의 세대수 증가와 분양가 상승은 당시 창원시가 안고 있던 미분양아파트 문제 악화, 재개발 및 재건축지역의 분양가 상승 요구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의 교란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민선 7기는 공유지 미매입으로 사업을 계획하면서 비공원시설 면적을 12~13% 내외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87% 이상을 창원시의 재산으로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방침 문건상의 공유지 가액은 샘플감정을 통해 민간공원추진자가 제시한 금액이고 이번 감사결과 중간발표 내용에 포함된 예상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서면 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공유지 매입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분양가, 세대수를 늘려주었을 것이라든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다는 주장은 가정에 가정을 거듭한 예상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결과 중간발표는 타 지자체와는 별개로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된 내용에 관한 것"이라며 "공유지 미매입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감사원의 순천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이 시민의 이익을 해치고 시정을 시궁창에 빠트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면 사업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진정성있는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세밀하게 살피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은 "감사의 목적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