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 중 도내 주소를 둔 1년 이상 거주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게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은 C형간염 유병률이 10만 명당 29.4명으로 부산에 이어 전국 2위이며 감염자는 약 1만 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김성일 의원은 도내 농어촌지역의 C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C형간염 관리에 전남도가 책임을 갖고 조기진단을 통한 치료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으며 이에 전남도는 서남권 6개 군(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대상으로 C형간염 퇴치 시범사업을 추진 바 있다.
김성일 의원은 “C형간염은 치료 지연 시 간경화, 간암 등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비용 부담이 커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며 “선제적 검사와 적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C형간염 감염자 중 저소득층의 검사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 치료를 통한 C형간염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2024년부터 C형간염 퇴치사업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