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거래, 최대 무기징역…청소년에 팔면 사형까지

마약 상습 거래, 최대 무기징역…청소년에 팔면 사형까지

기사승인 2023-11-22 17:02:39
제주지검이 400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반입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압수한 증거품.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이는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 받도록,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의 경우, 초범이여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것이다. 공급사범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게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처벌 강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정부 역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심의·확정할 예정인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낼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유통범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범죄 적발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시 집중단속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적발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도 파악됐다. 정부는 국제 밀수조직, 전 세계 마약류 밀수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마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상의 마약류 불법 거래·광고도 신속히 적발·차단할 예정이다. 폐쇄회로를 통해 마약 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 정보를 분석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방침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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