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마약 탄 음료를 먹인 후 성폭행한 30대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였다. 이후 B양이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