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6일 익산시 망성면과 황등면 소재 종계농장 2개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종계장은 사육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감소해 익산시로 신고한 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양계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6일 밤 11시부터 7일 밤 11시까지 24시간 동안 닭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 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