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8일 오후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재표결을 하게 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두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법안”이라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독주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관련하여 감액안을 만들어서 단독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생산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오만하게 보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찬성을 촉구하는 피켓팅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노조법 방송3법 재의 건에 찬성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을 향해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때도 법안처리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지금 와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의 반대 속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