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8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발급은 개정 법 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작된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2022년 12월 기준 4418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모바일 기반 신원 증명 확산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1월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022년 7월),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8월)에 적용됐다. 2024년에는 ‘재외국민증’(가칭)이 추가되며, 2025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사람은 2025년 1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곤 했다.
개정법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