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이면 포장지에 명시”…단위가격 표시품목 확대

“용량 줄이면 포장지에 명시”…단위가격 표시품목 확대

기사승인 2023-12-13 10:36:11
연합뉴스

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도 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단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발표됐다.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 협약을 추진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수집하고,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 가운데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 협약과 민간 모니터링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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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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