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인제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13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보험금의 보장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식 및 관련 정보는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인제군민안전보험 청구건수는 경운기 전복사고, 개물림 사고 등 3건으로 2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