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도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교원의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장 받는다.
또 책임보험 가입한 지방공무원도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관련제도가 미비해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방침으로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연간 1인당 2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다만 고의·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소송비용 지원으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이 보장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