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양구군에 따르면 양구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 동반으로 모국 방문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가족를 선정, 왕복항공권과 교통비를 지원한다.
군은 타 기관을 포함한 모국 방문 지원사업 수혜 유·무, 양구군 거주 기간, 장기 모국 미방문자, 모국 방문 횟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법정 한부모가구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구군 거주 기간순으로 선정하게 되며, 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21일까지 양구군 가족센터(행복나눔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구군에는 175명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17명의 결혼이민자의 모국 방문을 지원한 바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