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는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이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이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들 중 86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으며, 44개는 대표자가 총수 일가인 법인이었다.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중 57.1%(92개)는 총수 지분이 있는 회사였다. 32.3%(52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
이들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 시 71.5%가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94.1%는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491개 중 공익법인은 215개였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에 소속된 법인은 197개였다.
공익법인 중 지난해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법인은 83개였다.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유가증권(14개)과 상품용역(10개)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도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고 대다수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유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기업 측 애로사항을 파악·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