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하고 각 학교에 변호사를 배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에는 질 높은 교육, 평등, 공존, 미래, 건강 등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25개의 실천 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담겼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안과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2명씩 인력을 증원한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사들의 요구로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도 본격 시행한다.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