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제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나눠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각각 부과 고지되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연세액 신고납부자는 올해 신고가 없어도 납부서가 송달된다.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 또는 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세액은 7193건 1억 6100만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