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해 수당을 지급한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리뉴메디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뉴메디는 2019년 47.93%, 2020년 45.55%, 2021년 39.55%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 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뉴메디는 2017년부터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11개사 중 매출액 기준 50위 사업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