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가짜사진을 유포한 이윤희씨가 재판부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이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헌법에서 부여한 공소권을 실체적 정의에 입각하여 적용하지 않고, 검찰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입맛대로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조직폭력배 사진이라는 자극적인 사진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위사실을 정정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책위는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당시 검찰은 ‘방송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있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거론하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다 못한 고발인이 수원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했던 터무니없는 무혐의의 근거와 유죄판결은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권을 벌리적 기준이 아닌, 검찰의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에는 무혐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당 대표의 의혹 판단과 극적인 차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권 남용 사례는 언급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라며 “심지어 가짜뉴스로 명예 훼손한 사례는 무혐의로 눈감아 주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라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검찰 역시 알게 되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이 부여한 수사, 기소의 권한을 야당 탄압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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