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대기업 면세점 퇴출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대기업 면세점 퇴출

관세청, 허위 지분으로 특허 받은 A면세점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4-01-09 16:02:52
정부대전청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대기업 면세점이 적발됐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은 다국적 대기업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체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투자로 설립, 2014년 김해세관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후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수익률 높은 주류 및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B사는 세계 34개 나라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자산총액은 14조 원에 달한다.

부세세관이 수사한 결과 A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 중견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최초 취득했다.

이후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2019년 A면세점에 대한 B사의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조정하는 수법으로 최다출자자 조건을 회피,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하지만 별도 계약으로 스위스 B사가 A면세점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권한과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을 계속 보유했다.

부산세관은 A면세점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달 김해공항세관은 A면세점의 기존 특허 취소를 결정·통보했다.

특허가 취소된 A면세점은 의제기간인 이달 말까지 재고물품을 정리한 후 영업을 종료하며,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김해공항 면세점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규특허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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