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김해 방문의 해'를 맞아 김해시 공식 캐릭터 '토더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새 캐릭터로 '토더기'로 확정했다. '토더기'는 오리를 모티브로 삼았다. 오리는 가야시대 신비로운 새로 불리며 가야인들의 꿈과 행복을 염원하는 대상이었다. 오리는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토더기' 이모티콘은 총 16개종으로 부산김해경전철과 수로왕릉, 불암장어, 김해뒷고기 등 김해시 상징 아이콘을 배경으로 제작했다.
'토더기'의 다양한 표정과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을 통해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모티콘은 선착순 2만5000명에게 배포한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후 검색 창에서 '김해시'를 검색해 '채널 추가'버튼을 눌러 등록하면 된다.
시는 '토더기' 캐릭터의 다양한 응용 매뉴얼로 앞으로 '굿즈'나 김해 관광기념품으로 제작해 방문객들에게 판매한다.
◆김해지역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해야
김해지역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대상은 동물미용업과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등 총 8개 업종이다.
이들은 영업 허가·등록받은 날부터 1년인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매년 3시간 이상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교육은 영업장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과 업종별 규정, 행정처분 사례에 관한 내용 등을 영상으로 강의한다.
교육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학습하기→온라인교육→본인 업종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정기 교육 이수 대상은 총 145개 업소로 이들 업소는 모두 교육을 이수했다.
시는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득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