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집수와 여과·저류·배수 등의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을 설치해 조경용수나 청소 용수 등으로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빗물저금통 지원대상은 관내 지붕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 또는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나 연립주택 소유자로 설치비의 90% 이내에서 건축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을 원하는 신청자는 빗물저금통 설치계획서, 설치비 산출내역서, 보조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2월 19~29일까지 등기우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수질개선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해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면 수도 요금을 절약하고 물 자원을 재 활용할 수 있다”며 “물 절약을 실천하고 건강한 물순환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부탁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자료실-공보, 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시청 수질개선과(042-270-548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