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군의원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최된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군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하는 인상안을 결정했다.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년간 동결된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됐다.
이에 인제군에서도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를 상향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인제군의회 의원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에 월정수당 2233만원을 더한 3553만원으로 18개 시·군 중 17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다.
군은 군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6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규모를 최종 결정,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월 개회 예정인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의정활동비 인상 적정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은 공청회 하루 전인 24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