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 사전 안내로 자진신고 납부가 2022년 39%에서 2023년 85%로 증가한데 이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2022년 61%에서 2023년 15%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358명의 민원인에게 개선된 방식으로 처리결과를 안내해 민원인의 재확인 전화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
민원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두며 군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양구군 '지적민원 하나 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1분기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됐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정으로 실현한 적극 행정의 본보기가 아닌가 싶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