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 [통영소식]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 [통영소식]

기사승인 2024-01-17 13:42:46
경남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2월부터 수시로 모집한다. 

통영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통영시,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신청 접수

경남 통영시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지원사업 및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지원사업 신청연령은 지난 1974년-2006년 출생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내인 사람으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 후 5년 간 세대 당 최대 5억원(연리 1.5%)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1984년-2006년 출생자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월90-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농축산과 농업행정팀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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