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됐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정읍·고창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간 치열한 공천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지역 A신문사에서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정읍·고창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두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신문사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유성엽 예비후보(39.9%)와 윤준병 예비후보(39.2%) 간 격차는 0.7%p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동일한 결과를 두고 윤준병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오전 7시 53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읍·고창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52.4%가 윤준병을 지지해 유성엽 34.6%에 17.8%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도 45.1%가 윤준병을 지지한 반면 유성엽은 39.8%에 그쳐 윤준병이 5.3% 앞선다”고 게시했다.
윤준병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공표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은 해당 신문사 기사에는 민주당 권리당원만을 별도로 분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만, 민주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여론조사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붙임자료에 수록된 결과분석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결과 분석자료에 수록된 붙임자료의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공개 지정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1월 16일 오전 3시)에서 24시간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윤준병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16일 오전 7시 53분으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서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다.
이는 윤준병 예비후보가 해당 신문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에 단초가 됐고, 그렇게 입수한 자료를 중앙여심위의 규정을 어긴 채 앞서 공개해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유성엽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윤준병 예비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앞선다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언론사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를 공개하기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준병 예비후보가 어떻게 해당 여론조사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언론사와 윤준병 예비후보와의 결탁과 여론 왜곡을 위한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준병 예비후보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96조(허위논평 등 금지) 등 위반으로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