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45세’로 높여야”

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45세’로 높여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피해 최소화 국가적 대책마련 촉구도

기사승인 2024-01-23 16:57:44
충남도의회는 23일 김민수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안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45세로 확대하고, 송·변전설시 주변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안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육성을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상한 기준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농어촌의 인구구조 불균형이 매년 심화하고 있다. 고령농은 절반을 넘고, 청년농이 1.2%에 불과하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아직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청년농 정책사업은 농어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되고 있어 그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어촌 40대 농어업인은 지역을 유지‧발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 간 청년농어업인 지원 기준이 달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농어업인의 유입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40대 청년농어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령 기준이 45세로 상향돼야 한다”며 “다만 확대되더라도 기존 청년농업인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가점을 부여하거나, 기존 연령 기준인 40세 이하 농업인은 별도의 부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23일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또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체 보호 기준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국내 발전소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이며,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역시 전국의 10%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나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1.3%에 불과하여 전력수급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전력 생산지 주민들은 미세먼지, 전자파 등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염려는 물론,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확보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것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그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 추진을 통해 인체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라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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