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산림청은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숲길, 국립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수목원 등 산림분야 국립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에게 기상상황을 안내하고, 시설물 이용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숲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길목에서 이용자제 안내를 실시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눈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 응급복구에 나서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의 숲길과 산림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