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2029년 조기개통 추진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2029년 조기개통 추진

기사승인 2024-01-25 17:08:51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대구시 제공)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부권 거대 경제권 구축과 함께 국토균형발전 토대가 마련됐다.

대구시는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조기 개통하는 방안 등을 담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시는 연내 예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달빛철도는 2029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할 예정이다.

달빛철도는 총 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시와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한다. 총사업비는 4조5158억원(2019년 국토부 산정기준)이 투입된다.

달빛철도 노선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이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향후 대구경북(TK) 신공항과 연계하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했다.

또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 영호남을 가로막은 동서 장벽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또 달빛철도는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달빛철도는 7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낳을 것으로 추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줬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줘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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