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예비후보가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며 “우리 당과 정부는 전국의 83만 영세업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법 시행의 유예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대재해법은 유예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앞서 2022년부터 적용됐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준비 기간을 이유로 2년 간 적용을 유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처벌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 예비후보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시행은 오히려 영세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어려운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치”라며 “유예기간을 주고 현실이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83만 영세·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얼마 남지 않은 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결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무산된다면 민생파탄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의 구성원으로서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