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재가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끝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대통령의 권력을 함부로 행사한 이날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