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는 당내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부위원장인 소병철,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했다.
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공천 관련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얘기했다.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명심하라. 언제라도 특히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면 곧바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강병원 의원은 “여기에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없다라는 것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정의를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