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백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안 △태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동의안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김재욱 의원은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지영 의원은 “사회적 고립 청년 맞춤 사업에 관하여 사전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성별과 각 연령대에 부합하는 맞춤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례안 및 동의안은 오는 1일 11시 제2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 확정되며, 이날 본회의에서 최미영 의원 및 홍지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