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돈봉투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감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는 징역 1년, 총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위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의원 및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가량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추징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