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참으로 기쁘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강질환 발생 예방으로 구강질환 발생 감소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2022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