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합판과 보드 등 목재제품 수입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불량 합판과 보드의 유통을 차단,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