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결산시즌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주의 필요해”

거래소 “결산시즌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주의 필요해”

기사승인 2024-02-06 14:31:25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사업연도 결산기 도래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결산 내용에 의해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6일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5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2개사로 전체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90.5%(38개사)로 가장 많았다. 그 외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사유로 확인됐다.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적으로 나와 중요한 시장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업에 투자한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3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22개사(유가증권 5개사·코스닥 17개사)는 이번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 투자판단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어서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 내용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는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출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 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겠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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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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