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 따르면 공공발주사업 계약 시 90% 낙찰률을 적용했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금액 구간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계약 건 500만 원 이하의 낙찰률은 95~98%, 500만 원~ 1,000만 원은 93~95%, 1,000만 원~2,000만 원은 91~93%를 보장받게 된다.
또 여성·장애인 기업에 대한 1인 수의계약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간 용역·물품 분야에만 주로 적용되었으나, 건설공사 분야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장애인 기업이 공공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업체 다양성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태백시에 많은 공공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힘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