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만원 ‘식사 제공’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檢, 10만원 ‘식사 제공’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공소시효 정지 1년 5개월 만 결론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추가 수사

기사승인 2024-02-14 17:10:23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이날 배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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