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사범 88%가 가상자산 사건" 관세청 무역외환범죄 대책 추진

"외환사범 88%가 가상자산 사건" 관세청 무역외환범죄 대책 추진

국내외 가장자산 거래내역 입수 계획
외투기업 핵심기술 유출 행위 엄단

기사승인 2024-02-15 07:53:56
관세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세관 외환조사국장, 과장 등 21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 외국인 부동산 불법 취득, 공공재정 편취 등 민생을 저해하고 경제안보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무역외환범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외환사범의 88%가 가상자산 사건임을 감안,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대금 외화 송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과정을 은닉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단속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 정보수집·분석, 수사,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입체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입수하고,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입수할 예정이다.

무역외환범죄 유형별 단속실적. 관세청

또 관세청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하게 상장하거나, 주가 부양,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을 별도 운영해 관련 우범기업에 대해 정보분석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 부동산 불법취득에 대해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특히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가장해 핵심기술이나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이 국가중요시설 부근에 토지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거나 불법 형성된 무역자금을 이용하는지 점검한다.

이밖에 올해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 조작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 납품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외국인 범죄자금 세탁 및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 청장은 “가상자산 확산은 지금까지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환전소를 통한 외국인 지하경제 확산, 외투기업을 가장한 기술 유출, 외국인 부동산 불법취득 등 경제안보에 중대한 위협행위는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에서 당부사항을 전하는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

한편, 지난해 관세청은 총 198건, 약 1조 9,000억 원 상당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 6,544억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 1,812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 사범이 88억 원, 밀수출입·마약대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불법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사범이 1,430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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