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민수당,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경북도, “농어민수당,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4-02-20 15:15:39
경북도는 올해 농어민수당을 오는 3월 15일까지 모바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올해 농어민수당을 오는 3월 15일까지 모바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다.

모바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경우 서류 작성 없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도내 주소 이전이나 전년도와 변동사항으로 모바일 신청이 안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자격 심사를 거쳐 60만원을 상·하반기에 나눠 각각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대식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은 경북 농업대전환을 이끄는 농어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한다”며 “해당 농어업인께서는 모바일과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서둘러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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