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목)
고용부·산업부,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부·산업부,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위한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4-02-22 11:45:02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정부가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2개 업종은 자동차·조선해양플랜트·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석유화학·섬유·기계·뿌리산업 등이다.

두 부처는 이날 업계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 대진단’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업종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산업계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원·하청 기업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부처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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