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개인 납세자 권리보호'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 권리보호'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인 납세자 보호정책 추진

기사승인 2024-02-26 20:46:46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올해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전국 세관의 납세자 보호활동 현황 점검과 본부세관별 업무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납세자를 위한 간이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과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관세청은 27일부터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 내에 '납세자보호팀'을 신설,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된 만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지역별 수출입 현장을 고려한 납세자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체 회의. 관세청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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