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전 80대 사망사건 현장조사…즉각대응팀 설치”

정부 “대전 80대 사망사건 현장조사…즉각대응팀 설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29일 공청회 개최
“3월부터 미복귀자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불가피”

기사승인 2024-02-27 10:26:2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이 응급실 수용 지연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빠른 조치를 위해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며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정오쯤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의료사고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해당하는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이번 주 현장점검을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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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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