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활동 이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영리 민간 단체다.
단 일회성·전시성·이벤트성 사업, 책자 등 발간 위주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등은 지원 제외된다.
법인·단체당 1개 사업에 대해 지원되며, 지정 사업은 300만원 이내, 일반사업은 1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 분야는 ▲성인지 정책 활성화, 여성 친화 환경 조성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폭력근절과 안전망 구축 사업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정 사업 ▲가족관계 증진 사업 ▲여성 참여 활성화 사업과 같은 일반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양구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일부터 3월 8일까지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양구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지속성 등의 기준으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