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종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H지수 급락에 누적손실액이 급증함과 동시에 판매사들의 영업경쟁에 따른 불완전사례 발생을 확인해서다.
특히 은행 판매 건 중심으로 배상안이 나올 것이란 기존 예상과 다르게 증권사 판매 건도 분쟁조정기준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도 판매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는 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6곳이 은행과 함께 포함됐다"며 "그러나 손실액 부담 우려는 과도하다. 배상액 규모는 은행 대비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는) ELS 발행물의 주요 인수자가 은행이고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커버리지 증권사(미래·한투·NH·삼성·키움)의 예상 배상액은 상반기 1878억원, 하반기 43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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